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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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 내선규정 해석 질문드립니다.
농지에 사용할 PVC분전함을 철제지지물로 고정시켜 전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철제지지물도 접지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1. 내선규정 제1445절(접지)의 1455-7에 보면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1445-2(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 프레임 등의 접지)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445-2는 판단기준33이고 판단기준33에서는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1455-7의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을 위 사례의 PVC분전함의 철제지지물로 해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만약 질문1에서 1455-7이 철제지지물로 해석된다면, 1455-7 역시 1445-2를 따라야 한다고 했으므로 1455-7의 조항도 판단기준33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강제효력을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은 내선규정 1455-7과 1445-2에 대한 내용을 사진찍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3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접지와 관련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1 귀하가 제시한 내선규정 1455-7은 “금속제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 또는 구조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판단기준 제33조도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 접지공사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PVC 외함은 본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2-2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가 질의한 PVC 함을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의 안전원칙에 따라 PVC 함을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이 전기적으로 감전의 우려가 있다면 해당 금속부위에 접지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기술기준과 판단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은 의무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