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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 국내 조도기준 관련법에 관한 질의 사항
제목 : 국내 조도기준 관련법에 관한 질의 사항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국내 조도기준의 관련법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질 의 내 용 --
1) 목 적 : 공장 작업장의 조도기준을 정립하기 위함 입니다.
2) 법규기준 요약
① 한국산업규격의 조도기준(KS A 3011) : 정밀작업의 조도범위는 첨부의 [표1]과 같이
300-400-600 룩스 범위입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 정밀작업의 조도기준은 첨부의 [표2]와 같이
300 룩스입니다.
3) 질의사항
① 실제 당 사업장에서는 KS A 3011 조도기준 300-400-600 룩스 범위중 400룩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에서는 300룩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300룩스, 400룩스 중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300룩스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는지 질의 합니다.
② 상기의 KS A 3011 조도기준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의 두 규정중
어느 것이 법적 우선순위가 있는지 질의 합니다.
③ KS A 3011 조도기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질의 합니다.
④ KS A 3011 조도기준을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규제 사항이 있는지 질의
합니다.
첨부 : 표1,2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국내 조도기준과 관련한 법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관련 사항은 해당 법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KS 표준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기술기준 제21조제3항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선규정」 4310-5는 판단기준 제286조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 설비를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600) : http://www.k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