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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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 모터의 허용전류 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6조 6번 가 항목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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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동기 등에만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선의 허용전류를 2.5배(제38조제3항에 규정하는 과전류 차단기에 있어서는 1배)한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그 전선의 허용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제1항제6호는 전동기 등에만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귀하가 질의한 계수 ‘2.5배’는 1974년에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86조의 내용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현재로서는 당시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적용근거 등을 설명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당시의 기술기준, 내선규정은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선진 외국에서 발표한 논문이나 경험에 의한 결과 값 등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IEC 등과 같은 국제표준과 부합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시행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