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433] 송전선의 지표상의 높이

    • b○○
    • 2020.05.07 14:56
    • 10387

     

    1.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04조 제2항에서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 [표104-3]에서는 사용전압에 따른 지표상의 높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104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가지(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 m, 선로방향으로 500m을 취한 50,000m2의 장방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m2-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 기준 이하의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에 건축을 위하여 도로높이로 토지를 성토할려고 할때 송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표104-3]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상기 시가지로 규정한 일정 기준 이하의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상기 시가지로 규정하는 조건 중 건폐율 25% 기준은 현재 실 건축물의 건폐율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의 용도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계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귀하의 토지를 성토할 때 특고압 송전선로의 지표상 높이와 기준에서 정의하는 건폐율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원칙적으로 시가지와 같이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도시 개발에 따라 시가지화 되어버린 예가 많기 때문에 본 기준은 주변이 시가지화 한 경우에 필요한 개수(改修)기준을 명시하고, 1항 각호에 따라 시설할 경우에는 시가지에서 시설이 가능토록 명시한 내용이므로 귀하의 현장이 개발되어 시가지가 될 경우에는 동 기준 제104조에 따라야 할 것이며, 시가지 외 기타 지역이라면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동 기준 제110조에 따라야 하고, 향후 건조물이 들어설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은 동 기준 제126조에 명시한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 1).

     

    2-2 또한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2조의 안전원칙에 따라야 하는 바, 판단기준 제104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폐율은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값이 되는 경우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 제2항의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p.318~321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조영물이 일률적인 모양을 한 경우로서 전선로의 한쪽에는 조영물이 집중하고, 전선로의 경과지와 다른 쪽이 거의 전답인 경우에는 건폐율 값에 구애됨이 없이 적용 외로 간주한다.

     

    그 반대로 건폐율 계산 값이 기준에서 규정한 수치 이하이나, 전선로 주위에 상점, 흥행가, 사무실 등이 집중하여있는 경우는 당연 시가지로 본다.

     

    3. 참고로 판단기준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는 최소한의 안전거리이므로 귀하 현장의 성토에 따른 특고압 가공선로 지표상 높이 등은 특고압 가공선로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기관과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