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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 내선규정에 있는 항목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전기인들을 위해 오늘도 고생하시는 대한전기협회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한 2019 내선규정책을 읽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책 이미지는 첫번째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1. P.69의 1445-2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판단기준33)의 항목8에서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떤장소를 지칭하는건지, 실제 어떤 장소에서 생략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음식점 주방에 전용의 누전차단기를 시설할경우 주방 안의 기계기구의 접지를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내선규정 용어설명에 나와있는 '건조한 장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건조한 장소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내선규정 P.87의 1450-8 인입구장치 부근의 배선 항목2해석에 관한 질의입니다.
두번째 첨부파일의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첨부파일 2번과 같이 다세대 주택이고 집합계량기함에 계량기가 6개 달릴 예정입니다. 각 세대로 들어가는 분전반 내부의 차단기는 주차단기, 분기차단기 모두 포함하여 5개씩 들어갑니다. 이 경우 집합계량기함 내에 인입구개폐기를 시설할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질문3의 1)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건물이고 계량기도 6개가 달려있습니다. 인입구개폐기가 시설이 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 옥상에 증축공사로 한 호수가 더 들어섰고 계량기를 한개 더 달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인입구개폐기를 시설하지 않은 다른 6개의 계량기에도 인입구개폐기를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접지관련 규정과 내선규정의 내용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3조는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접지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건조한 장소와 물기 있는 장소에 대한 해설과 적용 예시는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p175~17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2-2 아울러 “개폐기의 합계가 6개 이하이고 또한 이들 개폐기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전용의 인입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선규정 1450-8은 한전과 계약된 개별 수용가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내선규정 그림 1450-4, 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3-1), 건물 증축으로 인한 신규 주택 전기 공사 시 기존 주택 전기설비의 개・보수에 대한 내용은 전기사용전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2).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