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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보도에 설치된 지중함 내 지중전선로 깊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 r○○
    • 2020.04.28 10:16
    • 7340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제2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전지중화공사를 하며 아파트 책임분계점이 전주->지상개폐기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전주 옆에 지중함을 설치하고(인도에, 차 안 다님) 관로를 따라 지중함에 들어온 한전지중케이블과

     

    아파트인입케이블을 그 속에서 접속하였습니다(특고압)

     

    안전공사 사용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는데

     

    지중함내 특고압 인입케이블 매설깊이가 60cm미터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밑에 통신관로가 지나가서 지중함을 더 깊이 못 묻어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1)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준 60cm를 맞추라고 하는데


    무조건 안전공사 검사 나온 담당자의 말을 따라야는지요?


    예외사항이 있을 수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인도에 설치된 지중함을 맨홀을 사용하라는데  내선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어디에도


    지중함에 대해 맨홀을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안전공사 담당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게


    아닌가 합니다. 좁은 인도에 설치할 공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인도에 시설하는 관로의 매설깊이 규정과 지중함의 종류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36조제2항에 따라 관로식 지중 전선로는 매설 깊이를 1.0 m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60 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나 본 조항에서 예외 조건은 없습니다(질의 1).

     

    2-2 아울러 지중함이란 케이블의 교체와 케이블접속을 하기 위하여 관로의 도중에 설치하는 일종의 지하실로서 보통 맨홀핸드홀 등을 의미하고(내선규정 1300-9 용어 참조) 판단기준 제137조와 내선규정 2150-2에서 지중함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지중함이 본 기준에 적합하다면 현장상황과 용도에 따라 적정한 지중함을 선택하여 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 2).

     

    3. 또한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는 바, 현장설비의 시공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발주처 및 감리에게 문의하시거나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