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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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 전기선임 경력산정
안녕하세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기술자 선임과 관련한 경력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기술자 경력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전화: 1899-3838)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