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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난연성관로 이격거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전 서울본부 전력공급부장 김홍식입니다.
한전에서 새로 개발된 난연성파형관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사항)
1. 각각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으로
시공할 경우에 이격거리 예외조항을 적용(각각 지중전선을 난연성의 관에 넣어서 관로 밀착시공 가능)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전 지중선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42조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2항에 따라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으로 시공할 경우 이격거리를 10cm이상 되도록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전에서 사용중인 비난연파형관을 적용하여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한전 지중선로에 적용할 수 있는 난연성의 관로를 새로 개발하여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에 적용할려고 합니다.
난연성 파형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42조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1항의 1.나에 의거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 예외(밀착시공)가 가능하며, 난연성의 피복은 전압별(6.6kV, 66kV,154kV)구분없이 모든 전압에서 이격거리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에 난연성 관로를 시설할 경우 관로 간 밀착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2조제1항은 지중전선로가 다른 지중전선로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은 15c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은 30cm 이상 이격하여야 하나, 단서조항과 같이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등은 상기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귀하께서는 본 조항의 예외조건에 따라 시설한다면 관로 간 이격거리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2 참고로, 현재의 판단기준 제142조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99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당초 제1항 5호의 내용을 제2항으로 독립 신설한 것으로서, 제2항의 내용은 “제1항에서 명시한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나, 관로식 또는 직매식으로 시공하는 25 kV 이하 다중접지방식 지중선로는 제1항의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10 cm 이상이 되도록 적용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제2항의 신설 배경은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참조).
2-3 아울러 지중전선은 작업성 및 케이블의 열방산에 의한 송전용량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기준에서의 이격거리는 특고압과 저압, 특고압과 고압, 고압과 저압 지중선의 상호 이격거리를 의미하며 동일 전압의 지중전선 또는 동일 회로내 상(相)간 이격거리 기준은 다루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