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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태양광발전 접속함 및 불평형률 문의

    • k○○
    • 2020.04.22 16:21
    • 6070

    안녕하세요.

     

    태양광발전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태양광발전접속함을 최근 인증제품사용하는 것으로, 접속함내 메인에 dc개폐기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태양광 병렬수(총dc전류값) 상관없이 250A 용량인 개폐기로되어있습니다.

    기존 차단기 사용시에는 태양광 병렬수 별로 차단기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그에 맞게 전선을 지정했는데요.

    상기 인증받은 접속반업체에서 개폐기는 트립기능(차단기능)이 없으므로 태양광 병렬수에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상기 용량(250A) 개폐기를 쓴다고 하고요, 과전류 대책은 인버터 내부 dc입력측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하는데요.

    상기내용이 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에 합당한지 알고 싶고요,

    합당하다면 상기 개폐기 용량 상관없이 전선규격을 태양광모듈 병렬수에 맞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3상의 불평형률을 (최대-최소)/(전체/3) X100% 로 계산하고, 불평형률30%이하로하도록 알고있는데요

    상기사항에 의하면

    3.5KW 단상인버터 2대를 R,S에 연결시 (3.5-0/(7/3)*100=150%,

    3.5KW 단상인버터 5대를 R(2대),S(2대),T(1대) 에 연결시 (7-3.5/(17.5/3)*100=60%

    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태양광발전은 상불평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차단기 시설 및 불평형률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1 귀하의 태양광발전소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태양광 발전소의 개폐기의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54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1),

     

    2-2 내선규정 제1410절에 명시한 설비 부하평형 조항은 수전설비 또는 부하설비의 불평형률에 대한 내용으로서 귀하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한전 계통연계용이라면 판단기준 제283조에 따라 전력계통과 보호협조를 이루는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므로 동 기준 또는 내선규정 제4315절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사항은 전기사업자인 한전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