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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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 조도 계산 설계건
1.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 전기설비 설계사항중에 조도 계산서를 법적으로 설계하여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산업표준 KS A3011는 법적 강제성이있는지 아니면 권고 사항인지 질의 드립니다.
3. 업무가 많으신줄 알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1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건축전기 설계업무는 건축전기 설계업체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술기준 제21조제3항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 4310-5는 판단기준 제286조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 설비를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질의 1).
2-2 아울러 의무기준에 포함된 KS 표준은 법적 효력이 있으나, 기타의 경우에 대한 KS 표준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표준원(TEL 043-870-5600)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