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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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9] 전선의 금속관내 인입시 보정계수 적용 건
1. 개요
2007.09.15.의 질의회신서에서는, 보정계수 적용할 때
-KS C IEC 규격의 전선인 경우는 단선, 연선 구분 없이 단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선규정의 표 2225-7, 졀연전선을 금속관내에 넣을 경우의 보정계수)
2. 질의
FR-3 4㎟ *3C를 금속관에 넣어 시공하고자 할 때
내선규정의 표 2225-7에 의한 보정계수 2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여쭙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한 내선규정 2225-5는 절연전선을 금속관에 용이하게 삽입하는 등 현장작업과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위하여 절연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일정 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의 굵기를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험결과와 경험을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2. 아울러 동 규정에서는 케이블을 금속관 안에 넣는 경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는 열저항에 따른 허용전류, 작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