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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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저압간선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수고 많으십니다.
저압간선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층별 저압간선회로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조는 옥내저압 간선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인용하신 그림 1470-1은 판단기준 제175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내선규정 1470-10 저압간선을 분기하는 경우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기준과 같이 저압간선(내선규정은 이를 ‘굵은 간선’ 이라고 표현함)에서 다른 저압간선(내선규정은 이를 ‘가는 간선’ 이라고 표현함)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개소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나,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현장이 본 조항에 적합한 상황인지, 이 조건에 따라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지, 또는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이 생략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전기배선 설계 담당자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