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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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 판단기준 제170조 문의 요청 드립니다.
170조 6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스팀세차장의 작업장에 시설되어 있는 단상콘센트와 3상콘센트도 (둘다 노출형) 이에 적용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 시설된 콘센트라고 되어있는 것은 똑같이 감도 전류 15mA 인지 아니면 그냥 30mA로 설치된 것을 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2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세차장에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제6항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에 따라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기 등)를 설치해야 하는데, 세차장은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설치 예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로서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과 같이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기기를 사용할 경우 감전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동 기준 제170조제6항에 따라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시설하고, 인체가 전기에 접촉 또는 감전되었을 때 즉시 전기를 차단하여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감도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는 바, 상기 기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해도 되는지, 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현장 전기설비 설계자 또는 현장설비를 확인하고 안전 및 적합성을 판단하는 검사기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4. 참고로 귀하 현장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170조제6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를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접지 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를 해야 하고, 누전차단기의 종류와 정격감도전류, 동작시간 등은 KS C 4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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