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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 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
안녕 하세요.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싱공지침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전기설비의 기준 문의
Q1. 일정구역에 사람이 상주하면서 현장순찰 또는 설비작업을 하는 공장동, 창고동이 건축전기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 내에 "제5장 배관 및 케이블 트레이의 설계" 표5.1.1를 해석하여 내진설계 반영을 검토 하였습니다.
Q1. 표5.1.1만 해석하면 되는지 문의. 다른법규 또는 항목에 아래표와 상이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Q2. 표5.1.1의 내진설계 기준이 법적 필수 적용대상인지 문의. (미 적용 시 Penalty 등)
Q3. S종, A종, B종의 정의 문의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우리 협회가 발행한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2019년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 등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지침서도 「건축전기설비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KECG 9701-2019)」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일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2).
2. 아울러 변경된 지침서에서는 건축전기설비란 “건축구조물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로서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간선 및 배선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전기분야),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전기방재설비 등 각각의 전기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