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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 접지설비 배관 시공 관련

    • s○○
    • 2020.04.10 15:55
    • 6493

    내선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5부 저압전기설비의 시설, 제 5240절 접지설비 5240-3 접지선의 2와 관련하여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는 합성수지관(두께 2 ㎜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CD관은 제외한다) 등에 넣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속관을 이용해서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CSR-OC 95SQ의 방음벽 접지를 노출시공할 경우 배관을 시공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제5240절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ACSR-OC 95SQ의 방음벽 접지를 노출 시공할 경우에도 배관을 시공해야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에서는 방음벽과 관련한 접지시공방법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방음벽에서의 접지시공 기준은 발주처 또는 감리자 등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이나, 내선규정 제5부는 국제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KS C IEC 60364에 의한 저압전기설비 시설기준을 다룬 내용으로서 5240-32항은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을 이용해서 시공해야 하는 등 예외 조건이 없습니다.

     

    3. 아울러 ACSR-OC 전선은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도체 절연전선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종별접지를 시공할 경우에는 동 기준 제19조의 19-1에 따라 접지선으로 사용이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