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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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 접지설비 배관 시공 관련
내선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5부 저압전기설비의 시설, 제 5240절 접지설비 5240-3 접지선의 2와 관련하여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는 합성수지관(두께 2 ㎜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CD관은 제외한다) 등에 넣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속관을 이용해서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CSR-OC 95SQ의 방음벽 접지를 노출시공할 경우 배관을 시공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제5240절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ACSR-OC 95SQ의 방음벽 접지를 노출 시공할 경우에도 배관을 시공해야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에서는 방음벽과 관련한 접지시공방법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방음벽에서의 접지시공 기준은 발주처 또는 감리자 등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이나, 내선규정 제5부는 국제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KS C IEC 60364에 의한 저압전기설비 시설기준을 다룬 내용으로서 5240-3의 2항은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을 이용해서 시공해야 하는 등 예외 조건이 없습니다.
3. 아울러 ACSR-OC 전선은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도체 절연전선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종별접지를 시공할 경우에는 동 기준 제19조의 【표 19-1】에 따라 접지선으로 사용이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