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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 전동기 관련 간선과 차단기 선정에 관한 문의 입니다
일반적인 전기기구에서 부하전류계산으로 전선의 허용전류를 산정했다면 차단기의 규격은
전선의 허용전류(부하전류에 의한 굵기 산정) > 차단기의 정격전류
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다음 조항이
제175조(옥내저압간선의 시설)
5. 제4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일것. 다만, 저압 옥내 간선에 전동기 등의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의 3배에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를 가산한 값(그 값이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의 2.5배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전류의 2.5배의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가 100 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전동기에 한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차단기의 정격전류를 구한다면
전선의 허용전류(부하전류에 의한 굵기 산정) < 차단기의 정격전류
가 되도 차단기를 선정할수 있다는 조항 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조제5호의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175조는 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에 대한 규정으로서 간선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Ib 는 원칙적으로 Ib ≦ Iw ( Iw : 전선의 허용전류로 절연전선을 관 등에 수용하는 경우는 판단기준 제178조제②항의 전류감소계수를 곱한 값)로 하는데, 부하에 전동기 등이 포함된 경우로서 간선과 분기회로의 허용전류의 차가 적은 경우는 제176조제①항제6호와 관련으로 전동기의 시동전류에 의해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하기 쉬우므로 좀 더 큰 정격의 것 Ib ≦ 3∑Im + ∑IL (단 Ib ≦ 2.5 Iw' 로 한다. Iw'는 전선의 허용전류로서 절연전선을 관 등에 수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판단기준 제178조제②항의 전류감소계수를 곱하지 않아도 된다)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