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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 철도 신호용 변압기 저압측 2종 접지공사 여부
안녕하세요.
철도신호용 변압기 2차측 접지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 변압기 용도: 전기실내 설치되는 철도 신호용 변압기(단상변압기)
- 1차전압 22.9kV, 2차전압 220V
질문1) 상기 변압기의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조에 따라 철도 신호용 변압기이므로,
저압측 1단자에 접지를 하지 않고 비접지로 해야 하는지요?
질문2) 변압기 저압측 1단자에 접지를 해야한다면 관련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3조(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제24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3조는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압기의 내부 고장 등으로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가 혼촉을 일으켜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압측 중성점에 접지를 시행하여야 하나,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는 구조상 2차측을 접지할 수 없고 또한 실제로 혼촉방지판이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2016 전기설비기술기준해설서 참조)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등은 철도 신호용 변압기의 저압측 접지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계통 구성 전문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