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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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 저압 전력인입선 용량증설공사시 cable 병렬포설에 대한 기준적용의 질의
저희 상가에 인입라인이 지중관로를 이용하여 3φ4w 50㎟ 케이블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점포입점에 따라 계약전력 용량이 케이블의 허용범위를 넘어서 증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방법 - 기설라인 옆의 지중예비관로를 이용하여 50㎟ 케이블을 추가포설하여 기존라인과 병렬인입을 계획함.
문제점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2회로 병렬인입공사시에는 내선규정 표A.52-18/19에 의거하여 2회로의 허용전류합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용량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에 따를경우 기시공케이블을 철거하고 전력용량에 맞는 굵은케이블을 시공해야합니다.
50㎟ 케이블을 D1공사방법에 따를 경우 허용전류 135A, 전력89kw.인데,
160kw까지 증설한다고 할 경우 안전공사 지침에따르면 70㎟ 2회로를 포설하거나 150㎟ 케이블로 시공해야합니다.
질의사항 - 안전공사의 지침 외에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한 “배선설비의설계 및 공사방법에관한 기술지침”에 따르면 서로 다른 전선관에 시설할 경우 전선관 간격이 일정간격을 유지하면 다른 배선에서 발생하는 열 영향이 없으므로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음. 으로 기술되어 실무에 적용시 혼선이 됩니다. 또한 타 현장에서 비슷한 상황의 병렬인입공사를 하면서 전기협회의 기술답변을 받아 처리했다고하여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본건의 일부 질의와 관련하여 현재 기술검토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추후에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이 시급한 질의 건은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의 공지사항 중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감사합니다.
(아래는 2020. 05. 13에 IEC 자문 결과에 따라 답변이 수정된 내용임을 알립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저압 인입케이블 병렬포설 및 케이블 간 보정계수 적용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조제6호는 전선의 병렬 사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될 수 있으면 전기적 특성이 불안정한 병렬전선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현장여건상 병렬 전선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시설기준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동 조항을 참고하시되, 다만 동일 장소에 동일 전기방식을 공급하는 인입선은 1개로 한다는 원칙(내선규정 1450-1)에 따라 인입을 2개의 케이블로 병렬 인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인 한전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가 발행한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1-2019)」은 공사방법 D1(지중관로 공사)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에 “서로 다른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로 전선관이 일정간격을 유지하면 다른 배선에 영향이 없으므로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IEC 위원회에 보정계수표의 해석을 문의한 결과 “1관로 1회로 시설 원칙”이며, 공사방법 D1의 1통로 닥트내 단심케이블 보정계수 표에 기재된 “회로의 수”는 “닥트의 수”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설명에 따라 본 지침서의 해당 문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본 지침서 개정판에서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