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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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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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 건축전기설비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관련
건축전기설비 비구조요소(수변전설비, 간선 및 배선설비, 조명설비, 피뢰설비 등과
이에 포함되는 배관,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등) 내진설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건물의 규모, 중요도 등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에 위의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전기설비 비구조요소에 대한 설계책임 및 확인은 건축분야(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사 등)에서 하는지, 전기분야(건축전기기술사 등)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기상담실 6378번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전기설비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설계 절차 등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나,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서의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비구조요소, 행정처리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등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지진방재 관련 법령 및 내진기준 체계」와 관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교육계획 안내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4&UID=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