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382] KECG-1701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로 해외 power plant 설계를 수행해온 engineer입니다.
기존의 IEC 규격과 전기협회에서 발간한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1701-2019)을 보다 규격과 지침 일부 상이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기와 같이 문의합니다.
1. PAGE 98, 101
지중케이블 허용전류 산출시 매설깊이에 대한 보정계수가 있는데 해당 계수에 대한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IEC에 고압에는 매설깊이에 대한 correction factor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page 99
비고3에 케이블간의 수평 간격이 케이블 전체 바깥직름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집합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에 대한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page 114
허용전류 산정방법 예제2의 조건 3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F-CV 120sq x 1C x 6을 2개의 전선관으로 분리하여 시설할 경우 아래 조건이 만족시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서로 다른 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로 전선관이 일정 간격을 유지
2) 다른 배선에서 발생하는 열 영향이 없으므로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page 100의 표 및 그림에는 거리 = 덕트의 간격으로 되어 있으며, IEC 역시 duct to duct clearance로 되어 있는데,
2번 질의사항의 비고3을 기준으로 reduction factor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덕트의 간격에 대한 reduction factor는 어느 때 적용해야 하나요?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개념이랑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KECG-1701을 보면서 생긴 궁금점에 대해서 두서없이 적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본건의 일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석과 산출근거 분석을 위하여 관련 기술위원회 등의 검토와 자문이 필요한 바,
추후에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시급한 질의 건은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의 공지사항 중 전화번호 안내 참조)
2020. 5. 12 답변 수정글입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우리 협회가 발행한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1-2019)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가 발행한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1-2019)은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기술규정과 지침서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기술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이며, 지침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심의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침서에 대한 설명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KS C IEC 60364-5-52에서 규정한 공사방법 D1, D2의 보정계수는 부속서 표 B.52-16 비고3과 같이 매설 깊이가 0.8 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문구에 따라 BS 7671 (TABLE 4B4)의 매설깊이 계수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고쳐서 반영하였으나, 관로공사(D2)의 매설 깊이 보정계수 수치에 다소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개정판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본 지침서 p.99 비고3은 KS C IEC 60364-5-52 부속서 표 B.52.17의 비고 2를 적용한 내용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본 질의와 관련하여 IEC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1닥트내 1회로 시설 원칙”, “닥트간의 간격은 회로의 간격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에 따라 지침서의 조건2와 조건3에 대한 설명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답변 1과 함께 개정판에서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