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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1] KEC 기준 선심식별 사항 질의
18년도에 한국전기설비규정(KEC)가 제정이 되었고
21년도부터 의무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전선의 식별 규정을 전기공사 및 유지. 보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갈/흑/회/청으로 전선식별을 통일하는 것으로
변경예정인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위 사항이 모든 케이블(저압, 고압, 제어용케이블)에 적용되는 강제 사항인지요?
또한 5심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2. 만약 수요자가 다른 선심식별(예, 흑/백/적/녹)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불법인지?)
3. 21년부터 시행하면 기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2021년부터 시행예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의 전선의 식별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적용되는 전선의 종류는 동 규정 122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본 규정은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의무 규정이며,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전선의 식별방법은 동 규정 121.2의 제3호에 따라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겠으나 전선 색상의 식별은 하기의 4번 답변과 같이 조치가 가능하므로 본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4. 또한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행 판단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된 전선(소위 재고품)이 KEC 122항에서 명시하는 전선의 규격에 적합하다면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일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재고품의 색상이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규정한 전선 색상식별 기준과 상이할 경우에는 KEC 121.2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전선 종단부나 접속부 등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