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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접지선의 공용에 대해서

    • c○○
    • 2020.04.02 09:36
    • 5763

    안녕하십니까!

    내선규정 1445-14  접지선의 공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445-13 접지선및 접지극의 공용제한을 제외하고 접지선을 공동모선으로 하는경우 개개의 것에 제일 굵은 것을

    모선으로 하여 접지선과 접지극을 공용으로 사용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1종접지및 2종접지 구분없이 이중

    제일 굵은 선을 모선으로 하고 동일 개소 2종류 이상의 접지선을 서로 연결 시공해도 되다는 의미인지 ?

    질1)교체 변압기 2대 설치 에 각 각 1종 외함접지와 2종 혼촉방지판 접지 2종류 접지 시공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함 접지만 되어 있어 추가로 혼촉방지 접지선을 시공 할려고 하는데 접지함에 연결할 SPARE 공간도 없고

    기존 접지함이 모두 공동으로 되어 어느곳이 1종인지 2종인지 구별이 안가  1종접지선과 2종 접지선을 연결하여

    굵은 외함 접지선 (1종접지)을 모선으로 접지극과 연결 되게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6375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현장설비의 적합성 여부는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내선규정 1445-12(접지공사의 겸용)은 하나의 기기에 제1종 접지공사와 제3종 접지공사 등과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제3종 접지공사를 접지저항 값이 적은 제1종 접지공사로 겸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동 규정 1445-14(접지선의 공용)은 하나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여러 기기의 접지선의 공동모선(共同母線) 또는 접지전용선의 굵기는 1445-13(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 제한)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개의 것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가장 굵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 바, 1445-12는 동일 기기에 대한 접지인 경우를, 1445-14는 동일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로서 시설환경이 서로 다른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