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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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 전기제품(수배전반 등) 내진설계 관련입니다.
최근 내진설계가 강화되고 있어 건축전기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에는 정착 및 고정을 위한 “설비정착부”에 대하여
내진설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전기설비 자체에 대하여도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미적용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의 각종 전기설비라 함은 수배전반, 분전반,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조명등기구 등입니다.
질의사항은
1. 건축물 공사시 각종 전기설비(수배전반 등) 자체에 대한 내진설계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 내진설계라 함은 “내진성능인증제품 사용 또는 제조자(설비공급자)의 내진에 대한
시험성적서 의무 제출 및 발주처 확인“입니다.
2. 각종 전기설비(수배전반 등) 자체가 위와 같이 내진설계가 의무사항일 경우 관련법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각종 전기설비(수배전반 등) 자체에 대한 내진설계가 필수인지, 또한 내진설계가 의무조항인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제5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는데, 여기서 「변전소에 준하는 장소」, 「개폐소에 준하는 장소」라 함은 자가용 전기시설물 시설자의 구내 등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변성하는 변전실이나 수전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 기준은 의무사항입니다(질의 2).
3.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제6항은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표준 KECG 9701-2014 및 KECC 7701-2014을 참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제시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9 (건축전기설비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로 개정되었고, 판단기준도 그에 맞게 곧 개정 공고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지침에 따르면 수변전설비, 간선 및 배선설비, 조명설비, 피뢰설비 등과 이에 포함되는 배관,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등과 지지부 및 정착부를 “건축전기설비 비구조요소”라 총칭하며 건축전기설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