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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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 혼촉방지판 접지 Cable Size 및 접지방식
안녕하십니까!
| 변압기 6.6kVA / 460V 용량은 2MVA, Δ - Y 방식이며 2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 |||||||||||
| 변압기에 중성점 접지는 하지 않고 혼촉방지판 접지만 할려고 합니다. 외함접지는 기존 95SQ 이용함 | |||||||||||
| 이때 접지 CABLE SIZE는 변압기 1상분 용량 2MVA /3 = 666,666VA | |||||||||||
| 666,666VA / (상전압 460V) = 1,449.3A x 0.0496 = 71.88 SQ 나옴, | |||||||||||
| 그래서 75SQ 접지 CABLE SIZE 사용 해도 되는지와 | |||||||||||
접지방식은 2종 접지로 각 혼촉방지판 접지 와 연결 하여 접지 단자함까지 포설해야 할지? | |||||||||||
| 아니면 기존 1종 외합접지 95SQ 와 같이 묶어서 접지 단자함까지 가도 되는지? | |||||||||||
질문) 위 내용에 CABLE SIZE가 다르다면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와 접지방식을
현장여건상 공용으로 해야 하는데 변압기 2대를 규정에 상응 하는 최소한의 접지로 할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문의는 6.6kV/460V 2MVA, Δ-Y 방식 변압기의 혼촉방지판 제2종 접지선의 굵기, 다른 제1종 접지선과 공용하는 상황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는 바, 전기설계와 관련한 컨설팅은 해당 전문 업체와 협의하거나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제2종 접지공사는 판단기준 제19조에 따라 시설하되, 제2종 접지선의 굵기 산정은 내선규정 1445-5 및 부록 100-11(접지선 굵기의 산정기초) 등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선규정에 따르면 변압기 2차측 전압이 440 V이고, 1상분 용량이 600kVA 초과 800kVA 까지의 제2종 접지선 굵기는 원칙적으로 동선 95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개소에 피뢰기 접지를 제외한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적은 쪽의 접지공사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선규정 1445-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