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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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 접지선 배관공사방법
안녕하세요
아파트 재개발 현장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옥상 분전반이 있으며, 태양광 분전반(인버터)과 배관으로 연결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케이블 트레이 내에 옥상 분전반 전원선 및 3종 접지선과 태양광용 특3종 접지선을 같이 포설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옥상 분전반에서 태양광 분전반(인버터)까지 전원선 및 3종 접지선과 특3종 접지선을 같은배관
(합성수지전선관)에 매입하여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문의는 아파트 옥상에서 분전반에서부터 태양광 분전반간 배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는 바, 현장설비의 적합성 여부는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귀하의 질의에 대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저압 옥내배선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사방법으로서 그 시설기준은 판단기준 제19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판단기준 제183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전선은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매입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CD관을 사용하거나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하나 지난 2019년 11월 28일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세미나에서 판단기준 제183조의 개정(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현재 정부에서 본 기준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발표 자료 붙임 참조). 끝.
붙임: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세미나 발표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