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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 판단기준 제44조 4항 문의

    • s○○
    • 2020.03.24 19:52
    • 6003

    판단기준 제44조 4항의 내용 중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45 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케이블이 한전의 22.9KV  가공전선로에 사용하고 있는 ACSR-OC의 절연전선도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한전의 22.9kV 가공전선로용 ACSR-OC의 절연전선이 판단기준 제44조제4항에 명시한 케이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절연전선과 케이블은 구조, 절연체 등이 다르고 절연계급도 상이한 전선으로서 귀하가 질의하신 22.9kV ACSR-OC22.9kV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절연전선으로서 케이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준에서 명시하는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의 종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