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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 케이블트레이 기준 관련 문의 (평탄하게 횡단되도록 배치 문구)

    • p○○
    • 2020.03.23 17:53
    • 686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본 현장은

    케이블 트레이내에

    기기 전원을 0.6/1kV F-CV 240sq/1C x 6가닥을 삼각배열로 연결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94조 (케이블 트레이)

    7.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케이블 또는 단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내에 평탄하게 횡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mm2 초과 500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을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5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 면적 이하로 할것

     

    문의드립니다.

    1. "단심케이블 또는 단심테이블을 조합"의 의미

        - 단심케이블: 단심케이블 그자체를 의미하는지?

        - 단심케이블을 조합: 2단배열, 삼각배열, 또는 기타배열을 의미하는지?

     

    2. "케이블 트레이내에 평탄하게 횡단되도록 배치"의 의미

        - 면적에 상관없이 1단배열을 의미하는지?

        - 1단, 2단배열, 삼각배열 등 상관없이 케이블이 트레이내에서 상하좌우의 치우침 없이 구성하라는 것인지? 

     

    3. 본 현장의 0.6/1kV F-CV 240sq/1C x 6가닥을 삼각배열하여 

       표의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트레이를 선정하는 것에 문제 없는지?

     

    감사합니다.

    문구해석으로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케이블 트레이 시설기준과 관련한 문구 해석과 귀하 현장에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4조는 케이블 트레이와 전선의 시설기준을 명시하면서, 케이블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단층배열 또는 트레이 내측 폭에 따른 최대 허용 점유면적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2단 배열, 삼각 배열 등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1에 대하여) 본 조 제1항제7호의 단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이란 단심케이블로 이루어진 집합체로서 단심케이블을 3개연, 4개연으로 하거나 또는 일괄하여 묶은 회로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상기 조문에서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되도록 배치하라는 것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다른 케이블()과 뒤섞임이 없고, 직선으로 배열하라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에 대한 자문만 해드리므로 현장 상황에 대한 전기설계 또는 적합성 판단은 관련 전문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상기 기준에 따라 귀하가 직접 계산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고압 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209조에 따라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