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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 구내 설비의 154 kV Cable을 옥외 Pipe Rack에 포설하여 시공시 관련 법규 검토 요청

    • h○○
    • 2020.03.18 10:57
    • 11986

    안녕하세요.

     

    154Kv 구내 설비 공사에서 154 KV Cable공사를 지중 공사가 아닌 옥외 Pipe Rack을 설치하여 가공으로 시공시

    관련 법규는 어떤조항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154kV 케이블을 Pipe Rack을 이용하여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나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에서는 귀하의 질의와 일치하는 상황에 대한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설비가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로, 가공케이블의 시설, 전선로 전용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등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단기준 제147조에서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의 사용전압을 100 kV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는 지중전선로에 비하여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나 동 기준 제4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구내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혹은 이들에 준하는 장소의 구내의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참조).

     

    동 기준 제106조는 특고압 가공케이블의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시하면서 전압의 제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동 기준 제96조는 100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99조는 특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량에 설치하는 전선로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바, 철도교량 또는 도로교량 등에 첨가하여 시설하는 교량첨가전선로는 동 기준 제148조를, 지중전선로가 하천을 횡단할 때와 같이 전선로 전용의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동 기준 제149조를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선로 전용교량 또는 파이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사용전압은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귀하의 현장과 같은 상황에 대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양식에 의하여 공문으로 제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e-Book으로 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