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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장 전력기술용역대가 관한 질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21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장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제15조 대가등의 조정, 2항에서 해당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포함)의 조정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경우에서
질의1) 상기 조항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 공사계약금액을 산정 시 전 후 동일하게
공사계약금액을 적용해 계산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설계변경시 단가결정
의견차이 – 갑 설계단가, 을 계약단가)
- 도급공사에서는 공사비증액이 10퍼센트 이상이 되나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임에도 변경전에는 설계금액, 변경 후에는 계약금액을 적용하겨 계산을 하다보니
감액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전체증액이 10퍼센트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21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1항 공사비란 에서
질의2) 공사비 범위에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외에 물가변동조정금액, 한전불입금,
사용전 검사비도 공사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귀하의 질의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련 계약사항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므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계약법 관련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1899-3838 ( http://www.kee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