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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장 전력기술용역대가 관한 질의

    • s○○
    • 2020.03.17 11:03
    • 1010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21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장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제15조 대가등의 조정, 2항에서 해당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포함)의 조정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경우에서

     

    질의1) 상기 조항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 공사계약금액을 산정 시 전 후 동일하게

           공사계약금액을 적용해 계산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설계변경시 단가결정

           의견차이 갑 설계단, 을 계약단가)

    - 도급공사에서는 공사비증액이 10퍼센트 이상이 되나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임에도 변경전에는 설계금액, 변경 후에는 계약금액을 적용하겨 계산을 하다보니

      감액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전체증액이 10퍼센트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21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1항 공사비란 에서

     

    질의2) 공사비 범위에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외에 물가변동조정금액, 한전불입금,

           ​사용전 검사비도 공사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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