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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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2018.1)
2018.1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변경전의 기준에서는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수평방향 2.5m,높이 2.5m)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도전성 부분에 본딩토록 하고 있으나
-변경후에는 (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변경후의 (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이라는 문구는 높이에 관계없이 본딩하라는 뜻인지 여쭙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공통, 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본 질의는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제6항은 통합접지와 공통접지에 대한 접지세목으로서 “제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서 명시한 “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란 KS C IEC 60364-4-41에 따른 시설방법으로서 주요 내용은 KS C IEC 60364-4-41 또는 우리협회에서 발행한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p.122~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안전을 위한 보호-감전보호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 과 설계 예시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2019)”을 발간하였고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e-Book ☞ http://kec.kea.kr/ebook/2019/book6/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 https://www.e-ks.kr/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kea.kr/front/shop/list.php?ca_i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