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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2018.1)

    • k○○
    • 2020.03.17 08:23
    • 13570

    질의개요

    2018.1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변경전의 기준에서는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수평방향 2.5m,높이 2.5m)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도전성 부분에 본딩토록 하고 있으나

    -변경후에는 (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변경후의 (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이라는 문구는 높이에 관계없이 본딩하라는 뜻인지 여쭙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공통, 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본 질의는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조제6항은 통합접지와 공통접지에 대한 접지세목으로서 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서 명시한 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KS C IEC 60364-4-41에 따른 시설방법으로서 주요 내용은 KS C IEC 60364-4-41 또는 우리협회에서 발행한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p.122~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안전을 위한 보호-감전보호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 과 설계 예시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2019)”을 발간하였고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e-Book ☞     http://kec.kea.kr/ebook/2019/book6/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      https://www.e-ks.kr/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kea.kr/front/shop/list.php?ca_i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