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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0] 피뢰기 정격전압 선정 관련 문의

    • z○○
    • 2020.03.16 11:07
    • 16021

    안녕하십니까,

     

    현재 변압기(154kV/22.9kV) 후단 피뢰기 선정과 관련하여

     

    변압기 2차측 ~ 변압기 후단 VCB 사이의 피뢰기 용량을 선정할 때

     

    정격전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선규정 '표 3250-1 피뢰기의 정격전압' 에서는 변전소는 21kV, 배전 선로는 18kV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석 : 전압 22.9kV-y 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는 배전선로용을 적용함)

     

    배전선로 기준 18kV가 시작되는 부분이 변압기 2차측(Y 결선) 부터 바로 시작인지

     

    아니면 변압기 2차측 후단 VCB 이후 기준인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피뢰기의 정격전압 선정 및 배전선로의 기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배전선로란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전선로의 시설 목적에 따라 송전선로’, ‘배전선로’, ‘급전선로등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등에서는 그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참고로 피뢰기는 뇌 전류 등과 같은 이상전류로 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 내선규정 제3250절과 같이 피뢰기의 정격전압과 공칭 방전전류를 변전소용과 배전선로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변전소 구내라면 변전소용을, 변전소를 벗어난 배전선로라면 배전선로용으로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변전소와 배전선로의 경계점에 대하여는 변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한전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