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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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 덕트 상호간 및 금속관 분기개소 접지본딩 여부
전기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 3항7호에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DC24V 미만의 소방전기공사에서 사용하는 덕트에도
- 덕트 상호간에 접지본딩을 하여야 하는지요 ?
- 덕트에서 금속관으로 분기되는 구간에도 접지본딩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24 V 미만의 소방전기공사에 사용하는 덕트 상호간 및 금속관 분기개소에도 접지 본딩을 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는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금속 덕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 제3항 참조)
3. 또한 동 기준 제19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접지선에는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덕트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는 것이며, 동 기준에서는 전압의 범위 또는 전압의 종류에 예외조건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전기공사에서 규정하는 덕트에 대한 시설기준은 소방법 등을 참고하심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