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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 안전이격거리(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

    • k○○
    • 2020.03.13 13:41
    • 16252

    154kV 선로와 건조물 사이 안전이격거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철체 외부시스템비계와 선로 사이 최소 안전이격거리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예) 4m 거리에서도 선로의 유도전류에 의한 작업자 감전 위험 가능성 있음,

         4m 거리 금속 가설재의 영향으로 선로 고장 위험있음.

         4m 거리 가설재의 전복으로 선로 고장 위험 있음.

     

    아래 관련 사진을 첨부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154kV 충전부와 신축건물 비계의 최소 안전이격거리와 안전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26조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는 없으나 첨부한 사진으로 판단할 때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신축건물 비계가 제1차 접근상태로 사료되는바, 동 조 제1항에 따라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상호간의 최소 안전이격거리는 약 4.8m 이상(기타 조영재, 나전선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1차 접근상태에 대한 정의는 판단기준 제2조를, 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동 기준 제125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