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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 지락차단장치 설치관련

    • y○○
    • 2020.03.12 11:36
    • 8329

     

    안녕하세요~

     

    지락차단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시 특고압 수배전반(Y-델타 변압기) 저압측 ACB에 51G 보호계전기 설치가 필수 인가요?

     

     

    판단기준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태양광 인버터 동작시 GPT소손 때문에 GPT 보호 목적으로 MC를 설치하여

    인버터 동작중에는 GPT의 역할을 못하게 GPT접지 부분을 OPEN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락차단장치가 미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과 동일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특고압 수배전반(Y-변압기) 저압측 ACB51G 보호계전기 설치가 필수 인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1조제1항에서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지락차단장치 시설의 예외규정은 해당 장소가 동 기준 제44조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취급자만 출입하거나 일반인이 기계기구에 접촉할 기회가 없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과 경미한 지락사고로 인해 대형 발전소 등이 계통에서 분리 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을 생략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동 기준 제28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계통연계 분산형전원(태양광발전설비 포함)의 이상 또는 고장 시(지락, 단락사고 발생 시 등) 자동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합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지락보호장치 등과 같은 보호기기에 대한 세부 시설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귀하 현장의 보호기기 선정 및 시설 등은 보호협조 전문가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태양광발전설비의 직류전로에 발생한 지락사고를 차단하는 장치의 성능 및 방법과 그 시행일 변경에 대하여 20203월경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검토로 답변이 늦은점 양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