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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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 전기공사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는 배선길이에 따른 전선의 굵기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전기설계에 대한 컨설팅이나 전기이론 계산 등과 같은 내용은 전기설계 전문 업체에 문의하시거나 시중의 전기기술 관련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전선의 굵기는 공사방법과 부하전류에 따른 전선의 허용전류, 배선길이에 따른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산출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8조 및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A, B를 참고하시고 배선의 길이와 전압강하율은 내선규정 제141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