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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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제 244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귀하 공장의 공압호스가 제어용 전원 및 옥내배선과 같은 공간에 병행하여 시설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내선규정 1300-7(용어)에서 “소세력 회로란 원격제어, 신호 등의 회로로서 최대사용전압이 60 V 이하의 것(최대사용전류가 최대사용전압 15 V 이하의 것은 5 A 이하, 최대사용전압이 15 V 초과 30 V 이하의 것은 3 A 이하, 최대사용전압이 30 V를 초과하는 것은 1.5 A 이하의 것에 한한다) 이며, 또한 최대사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대지전압이 300 V 이하의 강전류 전송에 사용하는 회로와 변압기로 결합된 회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4조제1항제3호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중, 지상 및 가공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으로서 ‘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쇼크를 받는 것에 대한 방지 목적입니다.
○ 따라서 공압호스가 비금속성이고, 판단기준 제244조의 [표244-1]과 같이 귀하의 제어용 DC 전원을 전용으로 공급하는 절연변압기 2차 단락전류가 5 A 라면 ‘소세력회로’로서 동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일공간에 시설 및 상호 접촉이 가능합니다(질의 1).
○ 또한, 400 V 미만의 저압 옥내배선은 판단기준 제180조 [표180-1]과 같이 시설장소에 따라 다양한 공사방법 적용이 가능하며, 동 기준 제181조~제194조에 공사방법에 따른 시설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공사방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찾아서 참고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