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330] 지중전선로 상호 간격
안녕하십니까? 전기설계를 하고 있는 손수민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중전선로 공사를 하면서 편의를 위하여 중간에 맨홀을 설치 할려고 합니다. 판단기준에 의해서 지중 전선관 상호간격을 10cm를 이격시켜야 하는데, 맨홀내부로 전선관이 들어갈 때는 좁은 입구로 모여서 들어갑니다. 이때 맨홀들어가는 입구 부분에도 상호간격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글
[질의내용]
지중전선로 공사를 하면서 편의를 위하여 중간에 맨홀을 설치 할려고 합니다. 판단기준에 의해서 지중 전선관 상호간격을 10cm를 이격시켜야 하는데, 맨홀내부로 전선관이 들어갈 때는 좁은 입구로 모여서 들어갑니다. 이때 맨홀들어가는 입구 부분에도 상호간격을 지켜주어야 하는지요?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2조는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귀하의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의 예외 조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규정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한전에서 사용하는 조립식맨홀의 지중관로의 인입구 상호간격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바, 관련 규격(한전 표준구매규격 ES-5680-00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전 표준구매규격 보기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정보공개/구매규격 ( http://srm.kepc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