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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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항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중인 지하철 연장선 신호설비 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철도신호 설계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2019년 11월 21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일부 개정된 항목 중 “제298조(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298조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제298조의 기준이 지하철 신호설비의 축전지(리튬 인산철)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지하철 신호설비의 전원공급을 위해 UPS를 설치하여 신호설비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합니다.
UPS는 평상시 전기실의 변압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신호설비를 운용하다가, 비상시에 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축전지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신호설비의 전원공급의 중단이 없도록 하는 설비로, 축전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ESS와 같이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설비가 아닌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제298조의 기준은 ESS에 대한 기준으로 보이나, 축전지 또한 전기저장장치로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되어 해당 기준에 대하여 대한전기협회에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8장(지능형전력망) 제4절(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이하에 규정된 제295조부터 제298조의 적용대상은 분산형전원이나 발전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기저장장치에 한정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연계용, 주파수조정용, 첨두부하경감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저장장치 또는 비상용 예비전원용도를 겸하여 사용되는 전기저장장치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정전 시 절체되어 특정 시간동안 특정 부하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전통적으로 저압 옥내 직류 부하설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왔고 상기 기준 제295조부터 제298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상기 기준 제295조부터 제298조 적용대상의 기능 또는 용도를 겸하거나 운영주기 등이 유사한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사고가 연속된 점을 참고하시어 무정전전원장치(UPS)라 할지라도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상의 내용은 3월 23일 답변한 내용이며,
기술적 검토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