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321] 전기실 및 변전함 주위 위험표시 안전선

    • r○○
    • 2020.02.26 17:55
    • 18370

    안녕하십니까?

     

    준공 현장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사항1. "전기실 내 변전함(배전실 또는 수배전반) 주위 위험표시 안전선"에 대하여 안전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법적규정이 있는지? 만약 법적규정 있으면 법적규정의 내용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사진중 오른쪽 사진의 안전선(노란색) 표시를 해야하는 법적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사항2. "전기실 내 변전함(배전실 또는 수배전반) 주위 위험표시 안전선"에 대하여 안전선과 위험표시 구분 다르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정확히 구분 할수 법령규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즉 위험표시와 안전선은 다르다는 법적규정)

     

     

     

       

    답변글

    • 전기상담실

    [질의내용]

     

    질의사항1. "전기실 내 변전함(배전실 또는 수배전반) 주위 위험표시 안전선"에 대하여 안전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법적규정이 있는지? 만약 법적규정 있으면 법적규정의 내용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2. "전기실 내 변전함(배전실 또는 수배전반) 주위 위험표시 안전선"에 대하여 안전선과 위험표시 구분 다르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정확히 구분 할 수 법령규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21조는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구내에 출입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방호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 기준에서 기술한 준하는 곳이란 자가용 전기시설물 시설자의 구내 등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변성하는 변전실이나 수전실도 포함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 발간한 내선규정 3220-4(수전실 등의 시설) 3항은 수전실 또는 큐비클 등에는 적당한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험표시를 할 경우는 2중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질의는 소방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령도 참고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