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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8] 자립형 동력제어함
자립형 동력제어함을 이설 하려하는데
기존에는 기초가 무근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이설하게되어도 기초가 무근콘크리트로 해야하는지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기초를 만들어도되는지
관계법령이나 내선규정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질의내용]
자립형 동력제어함을 이설 하려하는데 기존에는 기초가 무근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이설하게되어도 기초가 무근콘크리트로 해야하는지,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기초를 만들어도되는지
관계법령이나 내선규정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는데, 귀하의 “자립형 동력제어함”과 같은 구체적인 제품에 대한 이설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귀하의 현장 설비를 잘 알 수 없으나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판단기준 제44조제6항은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 및 KECC 7701-2014를 참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설비가 이에 해당된다면 본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기준에서 명시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9”(건축전기설비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곧 판단기준에 반영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