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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 LED 가로등주내 배선관련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25조 제 4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중 3.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등주 내 누전차단기 2차측 ~ SMPS 1차측까지의 배선은 2.5sq를 사용하는 것은 판단기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SMPS 2차측 (직류부분) 부터 LED 광원 사이의 관등회로 배선은 현재 각 기기에 인증받아나온 기기배선외 길이 연장을 위한 배선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SMPS 2차측 부터 LED 광원사이의 거리가 1m이고, SMPS와 LED광원에서 KS인증받아 나온선의 길이는 각각 10cm이하 일때 그 사이를 연결하기위한, 다르게 말하면 관등회로의 연장을 위한 배선은 어느 조항을 따라야 하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직류 배선이기에 더 적용이 어렵습니다.
궁금한 점은 앞서 예로 말씀드린 연장을 위한 배선도 4항 3번에 의거하여 케이블을 사용하고, 2.5sq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코드선 ( VCTFK ) 1.5sq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질의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25조 제 4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중 3.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등주 내 누전차단기 2차측 ~ SMPS 1차측까지의 배선은 2.5sq를 사용하는 것은 판단기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SMPS 2차측 (직류부분) 부터 LED 광원 사이의 관등회로 배선은 현재 각 기기에 인증받아나온 기기배선외 길이 연장을 위한 배선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SMPS 2차측 부터 LED 광원사이의 거리가 1m이고, SMPS와 LED광원에서 KS인증받아 나온선의 길이는 각각 10cm이하 일때 그 사이를 연결하기위한, 다르게 말하면 관등회로의 연장을 위한 배선은 어느 조항을 따라야 하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직류 배선이기에 더 적용이 어렵습니다.
궁금한 점은 앞서 예로 말씀드린 연장을 위한 배선도 4항 3번에 의거하여 케이블을 사용하고, 2.5sq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코드선 ( VCTFK ) 1.5sq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5조제4항은 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며, 동 기준 제2조는 “관등회로란 방전등용 안정기로 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400 V 미만의 관등회로로서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213조, 제214조, 제225조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225조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대한 시설기준은 현장의 전기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 등과 협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4. 또한 귀하가 질의하신 VCTFK 전선의 약호가 분명하지 않으나, KS C IEC 60227-5의 “300/300 V 연질 비닐 시스 코드, 300/500 V 범용 비닐 시스 코드”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코드는 고정배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만일 KS C IEC 60227-4로 제작된 300/500 V 연질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면 동 기준 제214조에서 명시한 케이블의 일종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