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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 판단기준 제166조(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옥내의 정의 및 범위가 해설서를 읽어도 애매해서 질의 드립니다.
해설서에는 "옥내에 시설하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많으므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엄중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사항은 보면 옥내는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많아 좀 더 엄격한 규제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옥내 기준으로는 사람의 접근 가능성이 많은 단독주택의 마당이나, 옥상은 옥내에 해당되지 않는듯합니다. (옥내/ 주택안, 옥측/ 주택측면, 옥외/ 마당)
대한전기협회에서 규정하는 옥내에 대한 정확한 정의 또는 구역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유선 질의 내용과 답변을 기재합니다.
유선 질의 내용) 옥내가 주택의 내부를 말하는 것인지, 주택의 경계 내부(ex 주택의 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선 답변 내용) 주택의 경계 내부를 옥내라고 답변 받은 상태 입니다.
답변글
[질의내용]
판단기준 제166조에서 규정하는 옥내의 정의 및 범위가 해설서를 읽어도 애매해서 질의 드립니다.
해설서에는 "옥내에 시설하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많으므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엄중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사항은 보면 옥내는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많아 좀 더 엄격한 규제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옥내 기준으로는 사람의 접근 가능성이 많은 단독주택의 마당이나, 옥상은 옥내에 해당되지 않는듯합니다. (옥내/ 주택안, 옥측/ 주택측면, 옥외/ 마당)
대한전기협회에서 규정하는 옥내에 대한 정확한 정의 또는 구역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유선 질의 내용과 답변을 기재합니다.
유선 질의 내용) 옥내가 주택의 내부를 말하는 것인지, 주택의 경계 내부(ex 주택의 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선 답변 내용) 주택의 경계 내부를 옥내라고 답변 받은 상태 입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한 ‘옥내’란 건축물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옥내배선’, ‘옥내전로’, ‘옥내전선로’, ‘옥내 등’처럼 전기설비의 시설 상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는 용어의 정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조(정의) 및 내선규정 제1300절(용어)과 「2016 판단기준 해설서」 그림 151-2(p.441) 등을 참고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가급적 전화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