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307] 이중천정내 배선 문의

    • w○○
    • 2020.02.20 15:26
    • 11106

    내선규정 3320-2는 조명기구 등의 시설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引入部分)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과 같이 접지선1가닥 , 전원선1가닥, 스위치선 2가닥 총 4가닥의 전선이 이중천정내에서 조명기구 접속점까지 30cm 초과시 케이블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케이블사용시 접지선은 비닐 절연전선으로 사용하고 전원선과 스위치선( 2가닥)만 케이블(VVR-3C)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질의내용]

     

    내선규정 3320-2는 조명기구 등의 시설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첨부 파일과 같이 접지선1가닥 , 전원선1가닥, 스위치선 2가닥 총 4가닥의 전선이 이중천정내에서 조명기구 접속점까지 30cm 초과시 케이블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케이블사용시 접지선은 비닐 절연전선으로 사용하고 전원선과 스위치선( 2가닥)만 케이블(VVR-3C)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3320-2는 조명기구 등을 직부(直附)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배선의 시설방법을 명시하면서 2중천장 내에서 배선의 길이가 30 cm 이하인 경우에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30cm 를 초과하는 이중천장 내 접지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조 또는 내선규정 1445-3(1, 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