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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이중천정내 배선 문의
내선규정 3320-2는 조명기구 등의 시설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引入部分)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과 같이 접지선1가닥 , 전원선1가닥, 스위치선 2가닥 총 4가닥의 전선이 이중천정내에서 조명기구 접속점까지 30cm 초과시 케이블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케이블사용시 접지선은 비닐 절연전선으로 사용하고 전원선과 스위치선( 2가닥)만 케이블(VVR-3C)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질의내용]
내선규정 3320-2는 조명기구 등의 시설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첨부 파일과 같이 접지선1가닥 , 전원선1가닥, 스위치선 2가닥 총 4가닥의 전선이 이중천정내에서 조명기구 접속점까지 30cm 초과시 케이블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케이블사용시 접지선은 비닐 절연전선으로 사용하고 전원선과 스위치선( 2가닥)만 케이블(VVR-3C)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3320-2는 조명기구 등을 직부(直附)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배선의 시설방법을 명시하면서 2중천장 내에서 배선의 길이가 30 cm 이하인 경우에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30cm 를 초과하는 이중천장 내 접지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 또는 내선규정 1445-3(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