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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전력시설물 변경관련 질의입니다.

    • r○○
    • 2020.02.19 14:48
    • 5835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변전설비 전력계통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용도가 다양하여 업무시설로 수전을 받아 특고압반에서 판매시설, 빙축열설비등으로

    연결을 합니다..따라서 업무시설에 VCB가 있고 판매나 빙축열 특고압반으로 VCB로 받아서

    2차에 MOF가 있고 MOF 2차에 메인 VCB가 있고 변압기별로 1차측에 VCB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MOF 양단에 설치되어있는 VCB중 2차에 설치되어있는 VCB를 안전상 성능상 문제가 없어

    삭제하였는데 이렇게 했을경우 법적 적합여부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질의내용]

     

    수변전설비 전력계통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용도가 다양하여 업무시설로 수전을 받아 특고압반에서 판매시설, 빙축열설비등으로 연결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 VCB가 있고 판매나 빙축열 특고압반으로 VCB로 받아서 2차에 MOF가 있고

    MOF 2차에 메인 VCB가 있고 변압기별로 1차측에 VCB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MOF 양단에 설치되어있는 VCB중 2차에 설치되어있는 VCB를 안전상 성능상 문제가 없어

    삭제하였는데 이렇게 했을경우 법적 적합여부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본 기준에서는 수전설비 기계기구의 배열방법이나 결선도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문의하신 전력시설물의 안정성 및 적합여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전기안전검사 등으로 판단이 가능하오니, 귀하 현장이 수변전 설비를 신설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 신청 및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