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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트레이 점유율 질의 드립니다.

    • l○○
    • 2020.02.18 16:18
    • 6944

    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트레이 점유율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내선 규정 "2289-6 케이블의 시설"에 트레이 내측 폭별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전력용 케이블에 대해서는 별도로 케이블 트레이 높이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 높이 100mm 혹은 150mm일때 내선 규정 상에 언급되어 있는 점유율이 다른데 별도 기준이 있는지,

     

    혹은 내선 규정에 명기한 케이블 점유 면적만 지키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질의내용]

     

    내선 규정 "2289-6 케이블의 시설"에 트레이 내측 폭별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이 명기되어 있는데, 전력용 케이블에 대해서는 별도로 케이블 트레이 높이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 높이 100mm 혹은 150mm일 때 내선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점유율이 다른데 별도 기준이 있는지, 혹은 내선규정에 명기한 케이블 점유 면적만 지키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 및 내선규정 제2289절에 명시한 케이블 트레이 내 케이블 시설기준은 케이블의 발열과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NEC 등의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케이블의 수는 케이블의 종류(다심 또는 단심 여부, 굵기 등)에 따라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때의 트레이는 높이가 150mm인 경우로서 동 기준 및 내선규정 2289-6 에서는 트레이 높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깊이가 150mm 이하인 경우에는 점유면적의 일정 비율(50% 또는 40%) 이하로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옥내 배선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경우는 귀하의 질의와 같은 점유면적 계산방식이 아닌, KS C IEC 60364-5-52에 의한 시설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