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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9] 송전선로와 건축물(연료전지발전시설)간 이격거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 평택전력지사에 근무하는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선하지 건축물 안전이격거리 검토과정에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조항이 해석이 잘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1. 판단기준 126조 3항 중 괄호의 내용을 보면 '199조, 200조, 201조, 202조의 해당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제외라는 말이 해당 건물들은 2차접근상태로 들어올 수 없다란 의미인가요?
2. 연료전지발전시설이 판단기준 200조 또는 201조의 시설에 해당될까요?
답변글
[질의내용]
1. 판단기준 126조 3항 중 괄호의 내용을 보면 '199조, 200조, 201조, 202조의 해당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제외라는 말이 해당 건물들은 2차접근상태로 들어올 수 없다란 의미인가요?
2. 연료전지발전시설이 판단기준 200조 또는 201조의 시설에 해당될까요?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제3항의 괄호 안의 “199조, 200조, 201조, 202조의 해당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라는 문장은 “해당 건물들은 2차 접근상태로 들어올 수 없다”란 뜻을 의미합니다.
3. 아울러 귀하가 질의한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나 판단기준 제200조는 수소와 같은 가연성의 가스 또는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충만하여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할 우려가 있는 위험장소를 의미하며, 동 기준 제201조는 제199조와 제20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위험성은 적지만, 한번 화재가 생긴 경우에는 화재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배선에 대한 시설기준임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연료전지발전시설이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