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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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5] ESS의 이격거리-천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ESS시공업체 직원입니다.
업무를 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19.11.21.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98조에
배터리와 벽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있으나
Q. 배터리와 천장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천장과 배터리의 이격거리가 없이 가까워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질의내용]
2019.11.21.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98조에 배터리와 벽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있으나 배터리와 천장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천장과 배터리의 이격거리가 없이 가까워도 되는지요?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98조는 특정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추가 설치요건으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하여야 함 등을 정하고 있으나 천장과의 이격거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이차전지와 천장간의 이격거리는 현장 설비의 안전거리, 내부 공기 순환 등의 시설 환경을 고려하여 온・습도 유지 등 안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