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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 전철주 안테나 설치 관련 문의

    • c○○
    • 2020.02.13 15:01
    • 12603

    철도시설공단의 협력사로서 문의사항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1991년 12월 26일에 문의을 하였는데 받은 답변내용으로 시공여부를 판단할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선문의를 하니 이쪽으로 안내 받아 문의를 올립니다.

     

    1. 질의내용

      1) 파일#1의 3.구성도면 설치방안으로 안테나를 설치 하였을때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여부

      2) 설치불가시 불가한 사유(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회신요청)

    2. 첨부파일

      파일#1-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내용, 파일#2- 산업통상자원부 답변내용

     

    답변글

    • 전기상담실

    [질의내용]

     

     

    철도시설공단의 협력사로서 문의사항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1991년 12월 26일에 문의을 하였는데 받은 답변내용으로 시공여부를 판단할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선문의를 하니 이쪽으로 안내 받아 문의를 올립니다.

     

    1. 질의내용

      1) 파일#1의 3.구성도면 설치방안으로 안테나를 설치 하였을때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여부

      2) 설치불가시 불가한 사유(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회신요청)

    2. 첨부파일

      파일#1-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내용, 파일#2- 산업통상자원부 답변내용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과 그 근거를 요청한 내용으로 파악되는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차선과 안테나와의 이격거리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69조제1

      - 적용근거 : 동 조문 내용 참조

     

    상기 기준에서 명시한 이격거리에 대한 설명

      - 원칙적으로 교류전차선로 또는 안테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이내에 서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함

      - 다만, ‘교류 전차선 등또는 안테나의 절단 혹은 그 지지물의 도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자가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평거리로 3 m까지 접근하는 것을 인정함

     

    위 답변에 명시한 교류 전차선 등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류 전차선조가용선브라켓장선  전차선 전압에 충전된 부분을 일괄해서 가리킴.

         (귀하 그림의 충전부에 해당)

      - 적용근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75조제3

     

    3. 따라서 상기 판단기준에 따라 귀하의 안테나는 교류전차선로 또는 안테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이내에 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귀하 그림의 충전부에 해당하는 구간의 시설물 또는 안테나가 절단되거나 그 지지물이 도괴되었을 때 서로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평거리로 3 m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