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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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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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 전철주 안테나 설치 관련 문의
철도시설공단의 협력사로서 문의사항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1991년 12월 26일에 문의을 하였는데 받은 답변내용으로 시공여부를 판단할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선문의를 하니 이쪽으로 안내 받아 문의를 올립니다.
1. 질의내용
1) 파일#1의 3.구성도면 설치방안으로 안테나를 설치 하였을때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여부
2) 설치불가시 불가한 사유(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회신요청)
2. 첨부파일
파일#1-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내용, 파일#2- 산업통상자원부 답변내용
답변글
[질의내용]

철도시설공단의 협력사로서 문의사항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1991년 12월 26일에 문의을 하였는데 받은 답변내용으로 시공여부를 판단할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선문의를 하니 이쪽으로 안내 받아 문의를 올립니다.
1. 질의내용
1) 파일#1의 3.구성도면 설치방안으로 안테나를 설치 하였을때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여부
2) 설치불가시 불가한 사유(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회신요청)
2. 첨부파일
파일#1-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내용, 파일#2- 산업통상자원부 답변내용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과 그 근거를 요청한 내용으로 파악되는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차선과 안테나와의 이격거리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69조제1항
- 적용근거 : 동 조문 내용 참조
○ 상기 기준에서 명시한 이격거리에 대한 설명
- 원칙적으로 교류전차선로 또는 안테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이내에 서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함
- 다만, ‘교류 전차선 등’ 또는 안테나의 절단 혹은 그 지지물의 도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자가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평거리로 3 m까지 접근하는 것을 인정함
○ 위 답변에 명시한 ‘교류 전차선 등’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류 전차선, 조가용선, 브라켓, 장선 중 전차선 전압에 충전된 부분을 일괄해서 가리킴.
(귀하 그림의 충전부에 해당)
- 적용근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75조제3항
3. 따라서 상기 판단기준에 따라 귀하의 안테나는 교류전차선로 또는 안테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이내에 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귀하 그림의 충전부에 해당하는 구간의 시설물 또는 안테나가 절단되거나 그 지지물이 도괴되었을 때 서로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평거리로 3 m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