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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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내선규정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본인은 무정전 상태에서 고압전력량계(무정전단자대포함)를 교체할 수 있는 공기구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작업을 요약하자면 고압전력량계(무정전단자대포함) 단자에 연결되어(MOF 2차 7색 케이블) 있는 전류전선(1S,2S,3S,P0)를 피어싱하여 바이패스 후 무정전 상태에서 고압전력량계(무정전단자대포함)를 교체하고 작업종료 후 피어싱한 부분에 충분한 절연처리 작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러한 공법(방안)이 귀 협회에서 관리하는 내선규정에 위반(상충)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하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질의내용]
무정전 상태에서 고압전력량계(무정전단자대포함)를 교체할 수 있는 공기구를 개발중에 있는데, 고압전력량계(무정전단자대포함) 단자에 연결되어(MOF 2차 7색 케이블) 있는 전류전선(1S,2S,3S,P0)를 피어싱하여 바이패스 후 무정전 상태에서 고압전력량계(무정전단자대포함)를 교체하고 작업종료 후 피어싱한 부분에 충분한 절연처리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법(방안)이 귀 협회에서 관리하는 내선규정에 위반(상충)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정하여진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표현한 민간 단체표준으로서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적 내용 이외의 규정은 자율적인 사항이며, 귀하의 질의 내용 중 ‘피어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본 규정에서는 귀하가 질의하신 것 과 같은 공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MOF) 2차 7색 케이블은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고객의 전기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어케이블로서 한전의 ‘변전설계기준’ DS-2411, ‘계기업무기준’ 등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내선규정 1450-5는 “케이블 중도에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저압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시설기준’으로서 도전방지, 전력사용량의 정확한 계측, 전기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의 현장 상황이 이와 상응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한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