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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바닥밀페형 케이블트레이(Solid bottom) 설치 기준에 관한 질문

    • w○○
    • 2020.02.11 15:28
    • 14228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자동화설비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가 주를 이루는 물류센터이고

     

    최근 신규 설비 도입으로 인해 협력업체에서 컨베이어 하부에 바닥과 수평으로 케이블트레이 설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케이블트레이 종류는 바닥밀폐형이고 내부에는 380V 전선이 포설되어 있습니다.

     

    저희 물류센터의 기존에 설치된 컨베이어나 다른 설비들의 케이블 트레이는 모두 바닥과 수평방향으로 약 100mm 가량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새로 설치된 케이블트레이는 바닥과 이격없이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서 관련 기준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보았으나 전문 분야가 아니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게시판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케이블트레이 설치 시, 바닥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사진은 바닥면에 이격없이 설치된 케이블트레이 사진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질의내용]


         최근 신규 설비 도입으로 인해 협력업체에서 컨베이어 하부에 바닥과 수평으로 케이블트레이 설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이며 380V 전선이 포설됨)

         기존에 설치된 컨베이어나 다른 설비들의 케이블 트레이는 모두 바닥과 수평방향으로 약 100mm 가량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새로 설치된 케이블트레이는 바닥과 이격없이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케이블트레이 설치 시, 바닥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케이블트레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4조에서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의 바닥 설치에 대한 기준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

     

    3. 다만, 동 조 제2항에 따라 케이블트레이는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케이블트레이를 사람의 통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표시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선규정 2289-2 참조). .